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관련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1)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2)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하려는 사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1) 산정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2) 납부고지
1)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대체산림지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말이나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3) 납부기간
1)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4) 산림청고시 단위면적당 금액
1) 준보전산지 : 6,790원 / ㎡
2) 보전산지 : 8,820원/㎡
3)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 ㎡
(5)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1)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감면의 관할 행정청
대체산림자원조싱비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4호·제7항제4호).
산지 | 관할 행정청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임, 공유림 또는 사유림 |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중요 산업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3) 산지전용신고대상(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
2)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유아교육법」 제2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3) 사립박물관(규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과 사립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4)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5)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규제「산림조합법」 제2조)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 축산시설
6) 전통사찰(규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7)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
8)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9) 비영리법인이 농어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3조)
10)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11) 민간임대주택(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12)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13)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
15)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규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16)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 위의 경우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6.>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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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
대상시설 | 감면비율(퍼센트) |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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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100 | 100 | ||
다. 삭제 <2020. 11. 24.> | ||||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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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 | 100 | 100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100 | 100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 100 | 100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 100 | 100 | ||
자.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100 | 100 | ||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100 | 100 | ||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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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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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삭제 <2020. 11. 24.> | ||||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박물관 또는 국립·공립 미술관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100 | 100 | ||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50 | 50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 ||||
대상시설 | 감면비율(퍼센트) |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100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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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100 | 100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 100 | 100 | ||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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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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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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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100 | 100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0 |
100 |
||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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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0 | 100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 0 | 50 | ||
타.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50 | 50 | ||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50 |
50 |
||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50 | 50 | ||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0 |
50 |
||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 0 | 50 | ||
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50 |
100 |
||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0 | 50 | ||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 ||||
대상시설 | 감면비율(퍼센트) |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가.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 100 |
100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100 |
100 |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 100 |
100 |
||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100 |
100 |
||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100 |
100 |
||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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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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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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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광물의 채굴 | 0 | 100 | ||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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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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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 0 | 100 |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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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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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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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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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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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0 | 50 | ||
머.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100 | 100 | ||
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100 | 100 | ||
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 100 | 100 | ||
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제1호ㆍ제2호 및 제3호가목부터 서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한정한다) | 100 | 100 | ||
※ 비고 1.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1의2.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호자목·차목·카목·파목·하목·거목 및 제3호너목·더목·러목의 지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비고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6의2.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한다. |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1)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2) 이행보증금 예치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2)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3항) 또는 상장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2항)
-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6호)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규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체신관서 및 지역조합(규제「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3)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관련하여 기존허가자가 취소된경우 신규허가자는 다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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