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2)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규제「산지관리법」 제9조)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 방재지구의 산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제5호가목 및 다목)
∎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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