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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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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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잡어플리케이션취업상담

 

1.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

(1)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 I유형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II유형

①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18세~34세 구직자

③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2)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1,166,887)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2. 국민취업지원 지원 내용

(1)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2)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3)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2)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청년비경제활동(비경활)지원대상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O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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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 지원 절차

(1) 절차 안내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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