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사칭 문자 주의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6월13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1)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지급대상자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3)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3)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와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2.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2)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 해당하여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1)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1년12월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도 이에 해당된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통해서 가능하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한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
(3)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하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의 사항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해야한다. 적발된 문자 사기 유형을 보면 발신자를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자에는 문자내에 어떠한 인터넷 링크 주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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