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주로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를 가공한 경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를 가공한 경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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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분류명 | 세부분류명 | 단위 | 인도조건 |
30131503 | 석재블록 | ①보차도경계석 ②횡단보도경계석 ③도로경계석 ④미끄럼방지보차도경계석 ⑤미끄럼방지횡단보도경계석 ⑥미끄럼방지도로경계석 ⑦급경사형보차도경계석 ⑧급경사형횡단보도경계석 ⑨미끄럼방지급경사형보차도경계석 ⑩미끄럼방지급경사형횡단보도경계석 ⑪자전거도로경계석 ⑫녹지경계석 ⑬빗물받이경계석 |
개 | 납품장소 차상도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SPS-KNIC 0002-0692 경계석 단체표준
3. 필요조건
3.1 재료
경계석은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류
경계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2.1 사용용도
1)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2) 횡단보도경계석
3) 도로경계석(녹지경계석 포함)
4) 자전거도로경계석
3.2.2 형태
1) 직사각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2) 급경사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 및 횡단보도경계석
3) 윗면 양쪽 모서리접기 형태의 자전거도로경계석
3.2.3 미끄럼저항
1) 일반형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경계석
2) 미끄럼방지형 보차도경계석,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3.3 모양 및 치수
경계석의 모양은 직선형, 곡선형, 경사형, 이외 다른 모양은 이형으로 구분하며, 경계석의 치수는 빗물받이 등을 절단·천공한 부분을 제외한다.
3.3.1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은 그림과 같고 치수는 표 따른다.
직선형
곡선형
경사형
그림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
3.3.2 치수
구분 | 호칭 | 치수(단위: ㎜) | |||
너비(w) | 높이(h) | 길이(l) | 모서리접기(r) | ||
수직형Ⅱ (직사각형) |
보차도경계석 | 250 | 300 | 1,000 | 10R 또는 30R |
200 | 300 | ||||
200 | 250 | ||||
200 | 200 | ||||
180 | 250 | ||||
180 | 200 | ||||
150 | 200 | ||||
횡단보도경계석 | 250 | 300/100 | |||
200 | 300/100 | ||||
200 | 250/100 | ||||
200 | 200/100 | ||||
180 | 250/100 | ||||
180 | 200/100 | ||||
150 | 200/100 | ||||
250 | 100 | ||||
200 | 100 | ||||
180 | 100 | ||||
150 | 100 | ||||
횡단보도경계석 (2단 직선경사) |
200 | 300/200 | 30R | ||
200 | 200/100 | ||||
200 | 250/175 | ||||
200 | 175/100 | ||||
180 | 200/150 | ||||
180 | 150/100 | ||||
횡단보도경계석 (험프형) |
250 | 100 | 없음 | ||
200 | 100 | ||||
180 | 100 | ||||
30R | |||||
250 | 300/100 | ||||
200 | 300/100 | ||||
200 | 250/100 | ||||
180 | 200/100 | ||||
도로경계석 | 150 | 150 | 10R 또는 없음 |
||
120 | 150 | ||||
120 | 120 | ||||
100 | 100 | ||||
수직형Ⅰ (급경사형) |
보차도경계석 | 250(220+30) | 300 | 10R | |
200(170+30) | 300 | ||||
200(175+25) | 250 | ||||
200(180+20) | 200 | ||||
180(160+20) | 200 | ||||
횡단보도경계석 | 250(220+30) | 300/100 | |||
200(170+30) | 300/100 | ||||
200(175+25) | 250/100 | ||||
200(180+20) | 200/100 | ||||
180(160+20) | 200/100 |
구분 | 호칭 | 치수(단위: ㎜) | |||
너비(w) | 높이(h) | 길이(l) | 모서리접기(r) | ||
특수형 | 자전거도로경계석 | 180 | 200 | 1,000 | 양쪽 10R 또는 양쪽 30R |
200 | 250 | ||||
200 | 300 | ||||
녹지경계석 | 150 | 150 | 150 | 없음 | |
빗물받이경계석 | 250 | 300 | 1,000 | 30R | |
250 | 250 | ||||
200 | 300 | ||||
200 | 250 | ||||
180 | 200 |
※ 1. 각각의 치수에는 직선형과 곡선형을 적용한다.
2. 급경사형의 앞면 기울기는 80° ~ 85° 범위에 있어야 한다.
3. 곡선형 경계석의 반지름(원점에서 외경까지 길이)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르며, 반지름이 0.5 m, 1 m, 1.5 m인 경우에는 길이(l)를 785 mm로 한다.
3.4 제조방법
3.4.1 전면 및 윗면의 처리
1) 전면 및 윗면의 기계켜기한 부분에 자국 및 결점 등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고 무광 본갈기를 한다.
2) 미끄럼방지제품은 윗면에 미끄럼저항지수 40 BPN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계켜기한 후 버너 등으로 거칠게 표면 마감을 하여야 한다.
3.4.2 양모서리의 처리
경계석과 경계석의 접속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도록 기계켜기 한다.
3.4.3 모서리 접기 (모서리 접기 제품에 한함)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무광 본갈기로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
3.4.4 곡선형 후면의 처리
곡선형의 후면(비노출면)은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기계켜기하지 않고 파단면으로 가공할 수 있다.
3.5. 성능
3.5.1 겉모양
경계석의 겉모양에는 구부러짐, 균열,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5.2 성능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및 적요 |
압축강도 MPa(N/㎟) |
80.0 이상 | KS F 2519 |
흡수율(%) | 3.0 미만 | KS F 2518 |
비중(g/cm3) | 2.50 이상 | |
미끄럼저항(BPN) | 40 이상 | KS F 2375 |
치 수 | 너비, 높이 : ± 2 ㎜이내 길이 : ± 3 ㎜이내 |
치수의 허용차 |
4. 검사 및 시험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흡수율 및 비중, 미끄럼저항에 대해 실시한다.
4.1 겉모양, 치수 등의 검사
검사는 전 시험항목(겉모양 및 치수 포함)을 검사하여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단 미끄럼저항에 대한 검사는 미끄럼방지제품에만 적용한다.
4.2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교체
납품 후 석면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경계석 전량을 교체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다.
5.2 표시
제품의 납품서(거래명세서) 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경계석의 종류 또는 치수
2) 제조업체명
3) 원석 산지
6.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출사실 확인 후 검수완료를 하여야 한다.
6.1 납품서
‘5.2 표시’ 사항 및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6.2 사전승인요청서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 (서식 및 별첨)
계약자는 자연석경계석에 대한 ‘사전승인요청서’를 ‘제품 실물사진’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7.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오늘은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는 경계석 규격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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