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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8.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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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산에서 광물이외의 부산물 ( 폐석 )을 골재로 판매 할 경우 골재선별.파쇄신고와 광산개빌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

 

 

1. 광산개발 진행 절차 

순번 인허가 기관 기타
1 광업권등록 도청
광업등록사무소
외부 위임
2 산지개발허가(노천)  , 갱구주변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3 광업시설 , 장비 안전검사 동부안전사무소 크라샤 , 굴삭기 , 로우더 ,덤프 , 점보드릴 등
4 비산먼지신고 , 특정공사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5 골재선별,파쇄신고 지자체 광물이 아닌 부산물를 골재로 생산 시
6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2. 광업법에서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이다.

 

3. 광업권의 종류

(1) 광업법에서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한다.

1)탐사권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에 함께 부존 된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로 일정기간 동안 동록 한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광상이 확인되면 채굴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2) 채굴권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으로 탐사권을 취득한 후 탐사 결과를 갖고 신청하거나, 발견한 광체의 규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채굴권 권리 부여 기준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탐사권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지역에 탐사권과 채굴권이 함께 신청된 경우라면 채굴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4. 광업권의 취득과정

신청자는 취득받고자 하는 광업권의 종류를 선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탐사권과 채굴권 허가 기준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등을 광업등록사무소에 제출하고 광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5. 광업권의 존속기간

(1) 탐사권 존속기간

1) 탐사계획을3년 이내에 탐사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채굴권을 부여받을 수준의 광체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러한 연장기간을 모두 포함해 총 탐사권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만약 기간 내에 채굴권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2) 채굴권의 존속기간

1) 채굴권은 사광상은 7, 기타는 20년을 부여받고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회당 20년씩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광체가 채진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2) 조업 도중 여건 변화로 채굴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발생하면 최대 6년간(사광상 3) 유예를 받을 수 있다.

3) 그러나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치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소되고, 인가 후 3년 이상 작업을 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이 시행령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취소된다.

 

6. 광물의 채굴

채굴권 없이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광구 내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나 경작행위를 하다가 채굴된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하고, 광구 밖에서 취득한 경우는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해 분쟁이 많았으나 개정된 광업법에 이와 같이 규정해 분쟁소지를 없앴다.

 

7. 광업권 불허가

광업권은 광체의 규모 및 품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된다.

 

8. 조광권 및 조광료의 개념

조광권은 광업권자의 광구를 제3자가 대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채굴권만 대상이 된다. 조광계약은 사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조광권자는 일정 금액을 광업권자에게 납부해야 하지만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석회석과 석탄은 생산된 광산액의 5%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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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재선별·파쇄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간 1,000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경우

(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세척하는 경우

(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경우

(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경우

 

10 골재선별·파쇄업등록요건 : 자본금 , 시설 , 장비 , 인력 , 사무실

(1)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2억원 이상 ·

(2) 장비 / 인력요건

1) 쇄석시설 1식 이상 (시간당 100톤 이상) , 자격증1명

2)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자격증1명

3) 굴삭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자격증1명

(3) 사무실

 

11. 골재선별·파쇄업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오늘은 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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