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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진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1. 영아수당
(1)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2)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30만원 | 이용권(바우처) | 이용권(바우처) |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첫 도입된다.
구분 | 만0세 | 만1세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 대신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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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오늘은 내년부터 매달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폐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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