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재산명시기일1 채무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 및 재산목록을 제출 하지 않으면 오늘은 채무자가 정해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감치재판 개시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들은 '감치'라는 단어에 놀라 법원에 절차를 문의하거나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산명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적 조치입니다. [1] 감치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나 감치시설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2. 감치재판기일 미 출석 시 경찰에 의한 구금감치재판기일에도 채무자가 출석하.. 2025. 4.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