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관련하여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초행길이거나 방어 운전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아무런 생각 없이 교차로를 통과 하다가 잦은 사고가 발행 합니다.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사고 발생으로 서로 불쾌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지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112사고 접수 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 후 상호 보험회사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25조,26조,31조,48조(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2) 법규내용
모든 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 . 후 . 좌 . 우 주시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 후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 ,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1) 선진입 차량
2) 동시진입시 통행우선 순위차
3)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동시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5) 동시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6) 동시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선 진입 차량이 불분명한 경우
(1) 선 진입차량이 우선
위의 내용에서 보듯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선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때 선진입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의 선진입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진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우측 차량이 우선되기 때문에 보통 우측차량 40%, 좌측차량 60% 기본 과실을 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2) 우측차량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그러나 보통 이런 동일폭을 지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나 경찰이 출동한 경우 크게 선진입이나 과속 등을 따지지 않고 우측 차량을 피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판례벌칙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누구의 과실인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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