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및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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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및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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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만 잘하면 13월의 월급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그러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2023년

 

 

1.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이 것을 원천칭수하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부양가족 유무 및 각종 공제세액(소득.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3연말정산
연말정산 계산

 

(1) 연말정산 대상자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3)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 급여를 받는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과목 내용
Ⅰ 총급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Ⅱ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 기본세율 ( 6% ~ 45% )

1,400만이하 6% 과세표준 x 6%
1,400 ~ 5,0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400만원 초과액 x 15%)
5,000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5,000만원 초과액 x 24%)
8,800 ~ 1 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 억5천만원 초과액 x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10억 초과 ~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x 45%)
Ⅳ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1)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6) 납세조합공제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8) 외국납부세액공제 (9) 월세액세액공제
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Ⅵ 차감징수세액      

(3) 총 급여액과 연봉

1) 연봉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

2) 총 급여액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함

 

(4)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2)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5) 과세표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맞벌이부부)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 합니다.

 

(7) 연말정산 환급액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 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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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2022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동일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1) 신용카드
: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3)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4)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5) ‘21년 소비금액(1~4합계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공제율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1) 신용카드
: 동일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동일
3)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동일
4)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5)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6) 22년 소비금액(1~5합계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기한 : 2025.12.31
없음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1)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 추가
2) 대중교통 : 100만원 추가
3)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100만원 추가
4) '21년도 소비증가분 : 100만원 추가
1)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전통시장 : 동일
2) 대중교통 : 동일
3)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동일
4) 22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 100만원 추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1) 월세액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월세액 공제한도연 700만원까지
변동없음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현행 2023 연말정산
1) 대상 :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2) 소득공제율 : 40%
3)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까지
1) 대상 : 동일
2) 소득공제율 : 동일
3) 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까지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현행 2023 연말정산
1) 2021년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상향1,000만원 미만 : 15% → 20%
2) 1,000만원 초과분 : 30% → 35%
1) 2022년분 기부금도 세액공제 5% 상향 유지1,000만원 미만 : 20% 유지
2) 1,000만원 초과분 : 35%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 : 2022.1.1. ~ 2022.12.31. 기부금에 적용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2)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3) 없음
4) 한도 : 20만원 이내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2) 종전과 같음
3)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4) 한도 : 종전과 같음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현행 2023 연말정산
1) 퇴직연금 게좌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2) 개인형(IRP) 퇴직연금
3) 과학기술인공제
4) 없음
1)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동일
2) 동일
3) 동일
4) 중소기업퇴직연금

 적용시기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1) 의료비 세액공제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2) 공제한도 : 700만원
3)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4) 난임시술비
5) 없음
6) 공제율 : 15%
7) 난임시술비 20%
8) 없음
1)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적용대상 : 동일

2)
공제한도 : 동일
3)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4) 난임시술비
5)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6) 공제율 : 15%
7) 난임시술비 30%
8)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없음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없음
난임시술비 규정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오늘은 2023 연말정산 및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월의 월급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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