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대출이자와 원금 연체에 따른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 이로 인한 다양한 이슈를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차 |
1. 과대 채무 2.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3. 채무 변제 방안의 선택 |
1. 과대 채무
TV뉴스나 인터넷 통해 비트코인과 주식 상승 소식에 배우자 몰래 금융권 대출 통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폭락으로 인하여 대출 만기 기간을 도래하고 금융권 대출금 상환 압박에 밤잠을 설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에 삶의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대 채무가 투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채무독촉이 진행 순서
1) 연체발생 → 2) 문자발송 → 3) 독촉전화 →4) 독촉안내장→5)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 통장압류등
(2) 신속한 의사결정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최소 2) 문자발송 3) 독촉전화 단계에서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혼자의 경우 불화를 막을 수 있다. 채권자에 의해 5) 단계가 진행될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배우자와 불화를 겪게 되는 등 이중으로 난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대채무에 대한 문제는 배우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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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구분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대상 | 금융기관 , 사채 |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
신청자격 | 과대채무자, 급여생활자 , 영업소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
보증인에 대한 추심 | 보증인 추심가능 | 보증인 추심 불가능 |
상환기간 | 3년 | 최장10년 |
감면비율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안에서 변제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 상각채권중 신청인의 상환능력 암안 최대 70%이나 30%이내 |
※ 국세와 지방세는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음 무조건 변제해야 함
3. 채무 변제 방안 선택
채무자에 있어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워크아웃보다 좋은 조건으로 감면을 받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나를 위해 보증인이 있다면 채권기관에서 보증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법원의 채무조정에 따라 모든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차후 금융기관의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종료만 된다면 추후 금융거래가 어렵지 않게 다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함이지요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진행할지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 할지 전무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과대 채무(빚)로 인한 대출이자와 원금 연체에 따른 개인 회생 및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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