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지갑을 잊어버려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 하거나 훼손 및 미용 또는 노화현상등으로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은 차이가 있어 불편을 격을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갱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유
1) 운전면허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2)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재발급 신청
1) 신청 : 도로교통공단
2)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갱신 신청
대상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검사기간 | ■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 |
구비서류 |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사진 1장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오늘은 운전면허증재발급 및 운전면허갱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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