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검은 토끼의 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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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토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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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도 모두 희망을 품고 토끼처럼 깡총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 2023년 각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생활 , 행정 , 복지 , 세금 , 금융 , 부동산 , 주식 , 노동시장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일출
일출

 

1. 생활 및 행정

 

(1)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1231일까지다.

 

(2)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행정 변경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합니다.

 

버스내부소음

 

(3)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르면 올해 6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출시되는 건데요.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한 달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4) ‘유통기한말고 소비기한확인하자

20231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기존 유통기한은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뜻했지만 이를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비자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의 전면 도입으로 식품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우회전 차량 멈추세요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뒤 출발해야 합니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6)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강화

공동주택 생활자들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은 기존 주간 43, 야간 38에서 주간 39, 야간 34로 낮아졌다

 

(7) 올해 117일 쉰다

2023년부터는 설, 추석, 어린이날,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 성탄절에도 적용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과 겹친다면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된 거죠. 2023년은 토요일 49, 일요일 53,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을 쉽니다.

 

(8) 사법.행정.분야에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20236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

 

(9)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된 대학 입학금이 올해부터 사립대에서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2017년 기준 신입생 1인당 평균 637000원에 달하던 입학금이 폐지됨으로써 신입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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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및 노동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 인상됐다.

 

노인을 돌보는 여성화덕에 석탄을 넣는 노동자
복지 노동

 

(2) 최저임금 시간당 9620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보다 5%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1555원인데요.  40시간 근무했을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1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휴수당이 폐지될 시 실질 최저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군 장병 월급 100만원 시대

676100원이었던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장 외에도 상병 61200원에서 80만원, 일병 552100원에서 68만원, 이병 51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 생계급여 154만원162만원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각각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질환으로 확대합니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1)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4천만원 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6) 부모급여, 070만원·135만원

2023년부터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및 통합해 만 0살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1살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1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가정에 해당됩니다.

눈이 큰 남자아니캠핑

 

(7) 한부모가족 자녁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

 

(8) 맞벌이 가구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지난해 연 840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3. 세금 

 

(1) 개인.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도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

 

계산기와 세금용지영화관 내부
세금과 영화관

 

(2) 영화 관람 소득공제 혜택

영화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돼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200만원 한도) 면제

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대주주 양도소득세 가족 합산 규정 폐지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세금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5) 소득세 감세

소득세도 감세한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6) 다자녀 가구 차동차 구입 개별소비세(한도300만원) 면제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7)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최고 17%5%포인트 오른다.

 

(8)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기업이 내는 세금은 더 많이 깎아준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두드러진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6%에서 8%로 오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세제 혜택을 받으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9) 소형차량 채권매입 의무 면제

1600cc미만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10)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확대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 면제

 

4. 부동산 , 대출

 

(1) 서민 . 실수요자 주택 취득 우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위한 우대혜택으로 대출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되고, LTV(주택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70%까지 허용돼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달러와 코인목조주택
금융과 부동산

 

(2) 종합부동산세 삭감 및 중과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는 대폭 삭감한다. 주택분 공부세 기존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59일까지 연장된다.

 

(3)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는 푼다. 올해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규제지역내 20~50%로 제약됐던 LTV 한도는 50%로 상향 조정되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오늘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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