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목 차 |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2.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총 17종) |
(1)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2)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12~17세 청소년은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3)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내
유효기간은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음성 안내 없이 '딩동'소리만 나오게 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 패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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