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수자원이 풍부한 중부 내륙인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뛰어난 자연 경관과 청정 에너지가 풍부한 녹색 도시로써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관광사업이 발달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목 차 |
1. 충시시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 2. 충주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3. 충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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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시시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
충주시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이러한 자연적 이점을 살려 충주시는 태양광 조례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조례의 주요 목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 충주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충주시 태양광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기준등을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자연환경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3. 충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2. 10. 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14호, 2022. 10. 7., 일부개정]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2020. 7. 10.>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 7. 10.>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5호미만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②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고, 구조 검토하여 지장이 없어야 하며, 별표27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④ 다만,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와 준공된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4,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8. 9. 21.]
[별표 27]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제21조의2 제3항 관련)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2.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안전조치
가.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하여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을 것
나.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4. 발전시설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오늘은 수자원이 풍부한 충북의 중심 도시 충주시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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