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소백산맥의 청정 자연을 보호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전략으로, 지역 사회와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고자 하는 단양군의 의지를 반영한다.
목 차 |
1. 단양군 태양광 조례의 주요 포인트와 기대 효과 2. 단양군 태양광 조례 |
태양광 발전소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단양군 태양광 조례의 주요 포인트와 기대 효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에 비해 환경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이다. 단양군은 이 조례를 통해 소백산맥과 같은 국가적인 자연 자원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지역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며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단양군 태양광 조례
[별표 24]〈개정 2021ㆍ12ㆍ31〉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 에 입지하지 아니하여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풍력발전시설은 가목~마목 이외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늘은 소백산맥 정기를 잊어 받은 단양군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형풍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주, 양평 태양광 지붕 임대 및 설치 업체, (주)창조자원개발 (0) | 2024.04.13 |
---|---|
명품 도시로 거듭 나고 있는 여주시 태양광 조례 (0) | 2024.04.11 |
지하 자원이 풍부한 제천시의 태양광 조례 (0) | 2024.04.11 |
수자원이 풍부한 충북의 중심 도시 충주시 태양광 조례 (0) | 2024.04.09 |
영월, 정선, 태백, 삼척 태양광 설치 및 지붕 임대 전문 업체 (주)창조자원개발 (1)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