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왔다. 특히, 제천의 깨끗한 자연환경은 청정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태양광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목 차 |
1. 제천시 태양광 조례의 의의 2. 제천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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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시 태양광 조례의 의의
제천시 태양광 조례의 개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지역 내 자립적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천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2. 5. 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76호, 2022. 5. 27.,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3.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05., 2022. 5. 27.>
4.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06.05., 2022. 5.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6.29.]
오늘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제천시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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