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태양광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명품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목 차 |
1. 여주시 태양광 조례의 제정 배경 2. 여주시의 기대 효과 및 미래 비전 3. 여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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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시 태양광 조례의 제정 배경
태양광 설치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 여주시의 기대 효과 및 미래 비전
여주시의 태양광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무리하게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져올 환경 변화를 최소화 하고 자가 소비용은 장려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성과를 함께 조화로운 기틀을 마련 한 것입니다.
3. 여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12. 2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74호, 2023. 12. 21., 일부개정]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왕복2차로 이상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 체육시설로 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한하며,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생산량의 50%이상(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이상(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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