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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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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산지산지

 

1. 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1항제2, 3, 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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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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