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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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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등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사람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농지법36조의2).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농지법36조의21).

 

농지농지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36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38조제1항제1·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년 이내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골재(골재채취법2조제1), 광물(광업법3조제1),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4) 전기사업(전기사업법2조제1)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가목,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함)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년 이내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6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38조제1항제2).

1)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2) 1. 외의 경우: 5년 이내

 

 

 

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농지법34조제1항제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6조제2).

 

(3) 이렇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골재채취법23조제1항제7
 
공공주택 특별법18조제1항제11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1조제1항제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2조제1항제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3
규제도시개발법19조제1항제8
 
규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제2
 
규제소하천정비법10조의21항제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2조제1항제12
 
택지개발촉진법11조제1항제9
 
하천법32조제1항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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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제한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경우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규제농지법37조제2).

1) 타용도 일시허가를 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타용도 일시허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타용도 일시허가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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