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1.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3) 이렇게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규제「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규제「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6호 규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규제「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
2. 농지전용신고 절차
(1)신고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항).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2) 신청의 보완 또는 보정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고의 적합여부 결정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첨부서류의 적정성과 신고내용이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규제「농지법」 제35조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전용신고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고 농지전용신고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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