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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6.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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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3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32).

 

농지농지

 

1. 신청서의 제출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농지법 시행령40조제1,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37조제2).

 

(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37조제2).

1)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규제농지법37조제2항제2)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규제농지법37조제2항제3)

3)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5)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및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3. 신청서의 보완 또는 보정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심사를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37조제3항 및 제33조제3·4).

 

 

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결정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37조제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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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6조제3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40조제1항 본문).

1)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의 제출 및 복구비용의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농지법 시행령40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36조제3항 후단).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은 다음과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농지법 시행령4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제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합니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36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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