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금
나이가 들어 검은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눈과 치아 그리고 난청 문제가 가장 서글 푼 변화입니다. 명절 쯤 노모에게 전화를 드리면 자꾸 단소리를 하거나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금세 수화기를 내리시는 문제 빨리 해결 해주세요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2. 보청기 지원금 지원 절차
국가 보조금 중 하나인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각장애등급
1)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6개월 간 진료 및 치료후에도 청력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의사의 증명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기존에 이비인후과 방문기록이 있다면 6개월이 아닌 4번의 청력검사를 통해서도 청각장애등급을 받아 보청기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청각장애등급
● 청각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청각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청각장애 4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청각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청각장애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모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3.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복지카드 지참 후 이비인후과 방문화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보청기판매업소
보청기 구입 후 구매영수증 , 보청기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발급
(3)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4.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1)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 가입 필수)
(2) 청각장애등록자(기초생활수급자)
(3)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된 만2세 이하 영유아
※ 건강보험료 체납시 대상 제외 / 완납 후 지원 가능합니다.
※ 보청기 지원금은 성인일경우 한쪽만 지원됩니다. 이에 양쪽모두 난청일 경우 한쪽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한쪽만 착용할 경우에는 거리감이 떨어지고 공공장소에서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보청기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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