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설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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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이란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 설치기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를 참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2.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
2 |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
3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
4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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