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1)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해당 합니다.
1.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신청 및 처리절차, 발코니기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과 신청서식 및 작성 예시를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3)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3.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2. 접 수 | 3. 검 토 | 4. 결 재 (행위허가) | 5. 증명서 발급 |
신청인 (동별1/2동의)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과 | (처리기간 10일) |
6. 사용검사 신청서 작성 |
7. 접 수 | 8. 검 토 | 9. 결 재 (사용검사필중교부) |
10. 증명서 발급 및 건축물대장변경 |
신청인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과 | 각구 건축과 (건축물대장정리) (처리기간 15일) |
4.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및 우리시 검토사항
⓵,⓶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발코니 확장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동별 입주민의1/2이상의 동의(별첨 동의서 양식)를 받아 행위허가서 신청서와 구비서류(소유권 증빙서류,비내력벽 철거사유서,구조안전 확인서,변경전·후 도면)를 작성하여 인터넷 ‘세움터’ 시스템을 활용 접수
⓷,⓸ “검토 및 결재” : 신청 된 행위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 입주민의 동의여부,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대피공간 등 피난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재하여 행위허가 처리
⓹ “행위허가 증명서 발급” : 인터넷 “세움터”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행위허가 처리 사항이 SMS로 통지되며, “행위허가 증명서”는 세움터 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행위허가 완료)
⓺,⓻ “사용검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신청인(민원인)은 행위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공사 완료하신 후 사용검사 신청서, 공사확인서, 소방설비 설치 사진(별첨)을 갖추어 인터넷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사용검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⓼ ⓽ “사용검사 검토 후 결재” : 신청 된 사용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허가받은 내용대로 시공된 지 여부, 공사시공확인서 검토, 공사감리확인서 등을 종합 검토 확인 후 사용검사처리 후 해당구청에 건축물대장 변경 처리의뢰(시청 공동주택과→각 구청 건축, 건축물대장은 자동 변경됨)
⓾ “사용검사 증명서 발급” : 인터넷 “세움터”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사용 검사 처리 사항이 SMS로 통지되오며 “사용검사 증명서”는 세움터 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사용검사 완료(발코니 확장 행정절차 완료)】
5. 제출서류
(1) 허가신청 시 : 행위허가 신청서 / 소유권증빙서류(등기부등본)또는 위임장 / 입주자동의서 / 현장조사서 / 구조안전 확인서 / 변경 전·후 도면
※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 1992년6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에 한함
(2) 사용검사 신청 시 : 사용검사 신청서/공사확인서/현장조사서/시공 후사진/변경후도면
※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제출시 건축사 현장조사가【별첨】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및 검사 후 처리 함.
6. 처리기간 : 행위허가(10일),사용검사(15일)
유의사항 :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은 자칫하면 건축물 구조안전에 치명적인 손상과 화재 발생 시 큰 재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와 사용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공사준공 후 건축물대장이 변경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임
7.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기준 요약
대피공간 | ▪ 넓이 : 세대별 2㎡이상 또는 옆세대와 공동으로 3㎡이상 ▪ 갑종방화문,내화구조,준불연재료이상 사용 ▪ 폭 0.9m,높이 1.2m이상 개폐가 가능한 창(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조명설비 설치 ▪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경우 - 아파트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3층이하의 층 - 한세대가 2개이상의 계단을 사용하는 복도형/타워형 - 세대간 경계벽이 경량 칸막이인 경우 ※ 기존 아파트(2005.12.2.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경우,위에서 요구한 기준과 상관없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나 방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 확장한 발코니 전면에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창호 하부 턱을 포함하여 90㎝이상 설치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기존 난간에 끼워서 간단히 설치 가능 ▪ 스프링 클러가 있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불필요 |
8. 자주 궁금해 하시는 내용
(1) 아파트인데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준공 후 개별 변경은 입주자가 해동 동 입주민 1/2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청(공동주택과)에 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은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배려이고 선택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받아둔 “동의서”와 함께 발코니(비내력벽)철거사유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변경 전·후 도면(대피공간 및 방화판 등) 을 작성하여 인터넷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시청에 방문하시는 번거러움이 없이 허가 처리가 됩니다.
(2) 발코니 불법 확장 시 어떻게 되나요?
▪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 미필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로 이어져 고발조치(1년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 확장공사로 인한 결로,누수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확장으로 늘어나는 난방비 등은 세대주민 전체가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불법확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바닥마감재만 교체하려고 합니다.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구조체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한 창호의 교체 , 마감재의 교체 및 기존 간이화단의 철거 등은 입주민동의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발코니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피공간 등 화재안전시설설치”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기타 입주민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발코니확장 행위는 비내력벽 철거,난방을 깔기 위한 바닥의 파손 철거 등이 잇습니다.
(4) 발코니 확장을 위하여 내력벽 철거도 가능합니까?
▪ 내력벽 철거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철거 및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존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내화구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대피공간은 별도의 공간을 추가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최소한 2㎡의 발코니 공간만큼은 확장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대피공간은 확장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별도의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 없이 다른실과 구획된 방이나 확장 되지않은 발코니에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만 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대피공간과는 별도로 설치조건에 해당되면 설치 해야 합니다.
(6) 방화판과 방화유리는 꼭 설치하여야 하나요?
▪ 방화판(또는 방화유리)은 발코니가 확장됨으로 인해 화염이 수직으로 쉽게 전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확장부위에만 설치하면 되는데,확장부위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 되어 있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설치높이도 상하부 창턱 및 바닥판을 포함하여 90㎝가 요구되므로,만일 창턱의 높이만으로 90㎝가 확보된 경우라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화판은 기존 아파트에서 난간과 샤시를 그대로 사용하여는 경우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중의 불연재료(알루미늄판,아연도금강판,방화유리등)를 사용하여 난간에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 방화유리창은 기존 샤시를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방화유리가 내장된 샤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7) 확장공사 시 추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무허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비용이 약간 저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추후 하자보수 등이 발생하면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자인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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