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손해담보특약’ 가입차만 침수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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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손해담보특약’ 가입차만 침수 보험처리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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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2022년 8월 8일과 9일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강남역 한복판까지 물에 잠기며 인근에 있던 자동차를 침수차로 만들고 말았다 이번 폭우로 인해 13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1일 정오 기준으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9189대다.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침수차는 폐차 말소, 수리 후 판매할 경우에는 고지하는게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연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과연 차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침수차 보험처리

 

 

1. 침수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일단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 가입이 필수다.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어야 한다. 간혹 보험료 절감을 위해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2. 침수차 보상액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 20~30% 제외)를 보상받는다.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는 보험 가액을 보상받게 된다. 보험사에 따라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도 있으니, 평소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

 

폭우폭우폭우

 

3. 침수차 보상제외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2)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3)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실내 및 트렁크에 있던 물품이나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부속품(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 완전 침수 차량은 전손 처리하고 폐차 수순을 밟는다. 이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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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우 시 차량 운행 요령

일반차  또는 전기차든 차량 하부의 주요 부품은 30초간 고압의 물을 쏘았을 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방수 처리가 돼있다. 다만 전기차는 절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부품이 많은 만큼 최대한 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팩에 물이 들어가면 센서 감지를 통해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감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충전 입구에 물이 고여있는데 충전할 경우다. 일반차는 잔잔한 물인 경우 바퀴의 3분의 2까지 차오른 물도 건널 수 있지만 전기차는 좀 더 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좋다

 

오늘은 침수차 ‘손해담보특약’ 가입차만 침수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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