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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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인허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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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관련하여 관련법률 및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제반 법률 사항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상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민도 다양 해 졌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아파트

2. 최초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 매입 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설임대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평면도 등(법적요건 확인용)

 

3. 등록사항 변경 신고(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 등록사항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주지 변경 임대주택의 호수 및 주소 지번변경
관내에서 관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관내내에서 주소만 변경될 경우
- 관내 공동주택과에 신청
 
구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추가,매매)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혹은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임대주택의 주소지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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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의무 기간 내에는 매각할 수 없음 (임대주택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구분 매각제한기간
공공건설임대(영구임대) 50년
공공건설임대(국민임대)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
건설임대(10년 조건부) 10년
기타 민간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 위반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준비

 

5. 임대주택을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1) 지자체에 사전 매각 신고 후 기존의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하려는 자)에게 매각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분양전환허가(신고)를 받을 경우

※ 위반시 임대사업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임대조건 신고(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

(1)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2012.02.05부터 최초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조건 신고해야 함

(2) 구비서류 : 임대조건신고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오피스텔(주거용) 임차인 현황 신고(임대주택법 제26조의2)

(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하여야 함.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임대주택법 제15조)

등록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6조제3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8. 민원신청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 인터넷 신청가능 (콜센터 연락처 02-3480-0200)

(2)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도시주택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사업관련 세제 혜택은 관할 구청세무과(지방세) 및 관활세무서(국세)에 별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0.04MB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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