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3)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4)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3)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구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예시 |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 2022. 3. 1. |
불확정(不確定) 기한부채권 | 기한도래를 안 때 | 추곡수매가 끝나면 |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 세무사 시험에 붙으면 |
3.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상세
(1) 소멸시효기간 : 1년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⑤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2) 소멸시효기간 : 3년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예, 리스계약 사용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⑥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⑦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증한 어음 채권, 상속회복청구권 (10년 규정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3) 소멸시효기간 : 5년
① 상사채권(상법 제64조), 국민연금 급여청구권,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5년
(4) 소멸시효기간 : 10년
①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②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항)
③ 등기청구권(단,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년
(5) 소멸시효기간 : 20년
①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6) 소멸시효기간 : 본래의 채권시효
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항변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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