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물질 | 오염 기준 | ||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1. 카드뮴 | 4 | 10 | 60 |
2. 구리 | 150 | 500 | 2,000 |
3. 비소 | 25 | 50 | 200 |
4. 수은 | 4 | 10 | 20 |
5. 납 | 200 | 400 | 700 |
6. 6가크롬 | 5 | 15 | 40 |
7. 아연 | 300 | 600 | 2,000 |
8. 니켈 | 100 | 200 | 500 |
9. 불소 | 400 | 400 | 800 |
10.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12. 시안 | 2 | 2 | 120 |
13. 페놀 | 4 | 4 | 20 |
14. 벤젠 | 1 | 1 | 3 |
15. 톨루엔 | 20 | 20 | 60 |
16. 에틸벤젠 | 50 | 50 | 340 |
17. 크실렌 | 15 | 15 | 45 |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21. 벤조(a)피렌 | 0.7 | 2 | 7 |
22. 1,2-디클로로에탄 | 5 | 7 | 70 |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 160 | 340 | 1,000 |
2.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4.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5. 토양오염검사
(1) 토양오염도검사(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설치 후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 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 허가를 받은 날
(2)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
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2) 위 기한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3)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동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 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4) 누출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음
오늘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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