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해 공동생활에 염증을 늦긴 젊은 세대들도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적지 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금적 여유가 있는 은퇴 생활자들의 경우 세컨 하우스로 전원주택 건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원주택을 건축 계획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한번쯤은 고민 해보았을 것입니다. 신축주택에도 취득세가 발생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까지도 대비 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취득가격 합계는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
(1) 토지를 매입 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원가 계산시 ( 토지구입가격 + 납부한취득세 +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 포함
(2)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노후건물의 가격 및 철거비용도 토지가격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점의 취득원인에 따라 토지 가격이 달리 책정
1) 매매로 취득
취득 시 매입원가 및 제반비용이 원가로 반영
2)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
(4) 건축주가 직접 공사 진행하는 경우와 공사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
1) 전원주택 직접공사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 건물의 원가에 반영되는데요. 설계 · 감리비, 원재료, 노무비, 각종인입비용 (전기,상하수도,가스)등 외주공사비 등
2) 전원주택 외주공사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건물원가가 됩니다.
2. 전원주택 관련 각종 세금
(1) 토지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상거래이므로 유상거래 취득세율인 4%가 적용 됩니다.
(2) 전원주택 건축에 따른 취득세
전원주택을 짓는 행위는 원래 없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원시취득세율은 2.8%입니다.
(3) 리모델링에 따른 취득세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해 건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 원시취득세율인 2.8%로 취득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
3. 불법건축물 증축이나 개축 체크리스트
과거 농어촌주택은 불법적이 부분이 많아 대체로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 이러한 부분을 원상복구 후 증축이나 개축 가능
4. 전원주택 신축시 주택수 포함일자
신축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이날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흔치는 않지만,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전원주택 신축 후 양도세 절감
주택신축 시 미래에 양도 할 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챙겨둘 것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규모가 있고,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에 신축을 맡기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주기 때문에 계약서나 대금이체증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분들은 대체로 부가가치세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후 전원주택 매도 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적격증빙, 대금이체증은 반드시 구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부문별로 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업체별로 증빙을 챙겨둬야 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 시 취등록세와 양도세 절세 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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