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 , 토목 , 특정사업등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민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수리,해제)인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이해 하고 그에 따른 민원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차이
구분 | 강학상 개념 | 현행법상 특징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신고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많음. |
※ 현행법상의 특징에 따라 허가와 신고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특히 신고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민원이 발생 할 경우나 애초 사업초기에 법 또는 조례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질 경우 사업자보다는 인허가권자가 불리 하다.
2. 허가 후 민원제기
이미 사업권자가 인허가권자로 부터 허가을 득한 경우 사업권자가 취소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다발성 민원 제기로 허가를 취소 시키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던 주민 손실을 감수 하며 업체를 존속 시키기에는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 될 때
(1) 주된법령검토
예를 들어 채석장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주된법령으로 보면 된다. 산지관리법안에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되 조항이 있으며 취소 조항과 세부 관련 사항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3] 참고
(2) 관련법령검토
채석장의 경우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공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법에 적용이 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 명시 되어 있다. 첫번째 사항이 "야적(분체상물질)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
3. 허가 전 민원제기
채석장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 ㆍ 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민원제기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전에 인허가권자 또는 지역환경청을 상대로 하여 민원제기 신고의 경우는 지자체 수리 이후 관련법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 하게끔 민원제기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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