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 하다 보면 다양한 세입자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 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겠지만 보증금이 있기에 너무 박하게 할 수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고 있다가 오히려 건물주가 사정을 하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다가 보증금까지 없어진 후 명도소송을 진행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월세미납과 법적조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1) 주택임대차
통상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들어내선 안 됩니다.
(2) 상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모든 상가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해야만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미납의 의미
월세가 3개월분 밀린다는 것은 반드시 3달 연속으로 연체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는 3개월치 총액이 밀렸을 때를 뜻합니다. 주택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월세를 낼 때 ‘몇번을 밀렸냐’가 아니라 ‘돈이 전부 얼마나 밀렸냐’에 신경 써야 합니다.
3. 세입자의 행동 변화
임대보증금까지 다 까지고 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고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다 까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 내고 그 공간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그 힘을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4.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 내기 시작하면?
그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물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사는 길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기도 손해보고 세입자도 망치는 길로 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5.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중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까기 전에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까고 나더라도 월세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을 다 깐 사람에게 나머지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월세 미납과 법적조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및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0) | 2023.01.07 |
---|---|
부동산 투자안의 적정성을 판단 하기 위한 임대 수익률 계산기 (0) | 2022.11.09 |
부동산 일반상식 개발행위 허가란 (0) | 2022.10.24 |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 (0) | 2022.10.21 |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0)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