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 입니다.
1.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입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및 2022년 한시적용분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2022년 카드사용 총액에 대하여 10월말쯤 카드사 어플을 통해 확인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총급여액의 25% 해당여부 확인
2.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등
(1)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이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가 무기명인 경우(이하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함)에는 ①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이거나, ②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④ + ⑤) ― ⑥
①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의 40%
②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의 30%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위의 ①, ②, ④를 뺀 금액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②, ④에 ③을 추가로 뺀 금액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 15%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및 2022년 한시적용분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
이 경우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직계비속은 그렇지 않음)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제53조제2항·제3항).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4) 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3)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경우(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4)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경우
-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
- 우체국·부동산임대업·도매 및 소매업·숙박업·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의료기관·보건소 및 출판사·신문사·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액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 인경우 남편은 연봉이 1억원 부인은 4천5백만원인경우 카드사용이 적으면 부인쪽으로 카드 사용이 많으면 남편쪽으로 공제
신용카드 공제 금액 | 세율 | 실제 세금 감소효과 |
100만원으로 가정 | 남편 35% | 35만원감소 |
부인 15% | 15만원감소 |
4. 2022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 자는 12%에서 15%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상향될 예정
(2) 전세대출 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기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
(3)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을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작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게 올해까지 연장될 예정
(4)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1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는 40%이지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
5.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과목 | 내용 | ||
Ⅰ 총급여 |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 비과세소득 | ||
(-) 근로소득공제 | |||
Ⅱ 근로소득금액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이하 | 6% | 과세표준 x 6% | |
1,200 ~ 4,600만원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 |
(×) 기본세율 ( 6% ~ 42% ) | 4,600 ~ 8,800만원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
8,800 ~ 1 억5천만원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760만원 + (1 억5천만원 초과액 x38%) | |
3억원 ~ 5억원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 |
Ⅳ 산출세액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
(-) 세액감면 및 공제 | (1)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6) 납세조합공제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8) 외국납부세액공제 (9) 월세액세액공제 | ||
Ⅴ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Ⅵ 차감징수세액 |
오늘은 13월의 월급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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