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습니다.
목 차 |
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세부안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3. 서울시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서울특별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세부안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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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연령제한 |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금액 |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 1.70% |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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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연령제한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대출금액 |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 1.70% |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 |
융자금리 | ▪ 무이자 |
융자가능 범위 |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함 ※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생활비는 융자불가함 |
융자가능 횟수 |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3. 서울시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서울특별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일 기준 소득구간 8분위 이하의 서울지역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합니다
3)신청 방법
청년포털(www.youth.seoul.go.kr), 금융·복지―금융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1월과 7월 연간 총 2회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2)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수료)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 방법
경기도청 접수센터(www.apply.gg.go.kr)에서 주민등록초본,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생 또는 수료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졸업생 또는 수료생의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서울,경기도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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