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신속하게 운영 중인 서민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이자완화 및 생활자금과 관련한 소상공.전통시장자금, 긴급생계비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2. 긴급생계비 대출 3. 특례 보금자리론 4.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1. 소상공인사업자대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자금명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 대 상 :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
3) 금 리 : 2.0% (고정)
4) 대출한도 : 3천만원
5) 접수 :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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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대출
(1) 서민금융진흥원
1) 자금명 : 긴급생계비 대출
2) 대상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
※ 연체 이력이 있어도 당일 대출 가능
3) 금리 : 최초 대출 시 연 15.9%가 적용,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4) 대출한도 : 100만원
5) 접수 : 3월27일
(2) 한국주택금융공사
1) 자금명 : 특례 보금자론
2) 대상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3) 금리 : 4.15%~4.45% (범위 안내)
4) 대출한도 : 최대5억원
3. 근로자대출
(1) 근로복지공단
1) 자금명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3) 대상 및 대출한도 :
구분 | 내용 | |
종류 | 대상 및 조건 | |
융자 대상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8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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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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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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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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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혼례비 |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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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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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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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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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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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
융자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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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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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민대출 소상공.전통시장자금, 긴급생계비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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