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기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소규모 기업 대출 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기관인 중소벤처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단계별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와 안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기업에게 특화된 자금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내 지원
(2) 소공인특화자금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1)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2)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4) 혁신형소상공인자금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2.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소기업 특화 보증
(1)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8억원)
1) 운전자금
- 제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연간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4∼1/6 이내
2)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최고 7천만원)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이내
(2) 보증료
1)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에 따라 0.5 ~ 2.0% 차등 적용
2)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부 가능
3.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소벤처진홍공단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대출이나 단점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활상환 도래
(1) 창업기반지원자금(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창업자금 포함)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3)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5)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 대출 |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
4.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은 이중으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보증기간 도래에 따라 일부보증비율 감소는 있으나 중소벤처진흥공단의 대출 상환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1)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가. 대상자금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나.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다. 보증지원한도
창업분야 | CCC등급 | B,BB등급 | BBB등급 | A등급이상 |
일반창업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전문가창업 | 1억원 | 3억원 | 7억원 | 10억원 |
2)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청년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 대상기업
창업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나. 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다. 같은 기업당 지원한도
보증금액 3억원 이내
라.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연0.3% 고정요율 적용 (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중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95% 적용(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100% 적용 가능)
3) Kibo-Star 밸리 보증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을 초기부터 집중 발굴・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 지원대상
창업후 12년이내 벤처・이노비즈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기술력 우수기업
나. 우대내용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5%p 감면
-투자지원, 이노비즈기업 선정, 상장지원 등
다. 지원한도
- 평가등급 및 성장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최대 50억원 이내 보증한도 부여
라.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2) 신용보증기금
1) 창업단계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예비창업보증 | 창업 전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10억(운전+시설)
•보증비율 100%
•보증료 0.7%p 차감
|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 |
•지원한도 10~20억(운전)
•보증비율 95~100%
•보증료 0.4%p 차감
|
|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3~5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차감
|
|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5~7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차감
|
|
유망청년창업 기업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
•지원한도 3억
•보증비율 90~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
|
청년희망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
•지원한도 3억
•보증비율 95~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
|
신중년행복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49세 이상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
•지원한도 3억
•보증비율 95~100%
•보증료 0.3%p 차감
|
|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 |
•핵심 정책분야 대상 기업 및 성장 유망기업
|
•신보
•보증비율 3년간 100%
•보증료 최대 0.2%p 차감
•은행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최대 0.5%p 지원
|
2) 성장단계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 |
•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5%p 차감
|
신성장동력산업영위기업 보증 |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2%p 차감
|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수출희망-진입-확장-주력-스타기업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3%p 차감
•수출스타 0.5% 고정보증료율
|
고용창출 특례보증 |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
지식재산(IP)보증 |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
SMART 융합보증 |
•융합설비 도입, 융합제품 생산기업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기업, 구축완료기업, 수준확인기업 등
|
•보증비율 90~95%
•보증료 0.2~0.6%p 차감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으로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0.4%p 차감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취소기업 제외)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
3) 성숙단계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유동화회사보증 |
•지속성장 유망기업
|
•기초자산 편입한도
•중소기업 200억원
•중소기업외 350억원
|
프런티어스타기업라이징스타기업신보스타기업 |
•향후 일정 기간 내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
•보증료 0.2~0.3%p 차감
•신보스타 0.5% 고정보증료
•상시 경영자문
|
고용의 질우수기업 |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좋은일자리 기업(GWP)
•최고일자리 기업(BWP)
|
•보증비율 90%
•보증료 GWP 0.4%p 차감
•보증료 BWP 0.5%p 차감
|
4) 재도약단계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중소기업 밸류업 보증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원)
•신용보증재조정 (금리우대, 만기연장, 보증료 차감)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
5) 재도전단계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
•신보 단독채무자와 면책 등 법적변제의무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동시 지원
•보증비율 80-100%
|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규보증 지원(한도 30억원)
•보증비율 40%
•고정보증료율 1.0%
|
오늘은 기업 규모별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중소기업정책정책자금 안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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