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공사시공자가 건선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
(1)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 쌓기 식구 조·철근콘크리트 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 하자담보기간 |
실내건축 | 1년 |
토공 | 2년 |
미장·타일 | 1년 |
방수 | 3년 |
도장 | 1년 |
석공사·조적 | 2년 |
창호설치 | 1년 |
지붕 | 3년 |
판금 | 1년 |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 2년 |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 3년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보일러 설치 | 1년 |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 2년 |
온실설치 | 2년 |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2) 수급인의 책임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경우를 준용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 제4항).
2.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1)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2) 도급인의 계약해제 제한
1)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3)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1)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2)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2)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3)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 제2항).
(5)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1)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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