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애드센스, 애드핏, 텐핑, 데이블, 쿠팡 파트너스, 애드릭스, 애드데이, 애드인스, 소브른, 알리익스프레스, (주)써패스, (주) 비제이피플즈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Investing.com
Investing.com 한국어 제공하는 환율표.
전원주택 및 인테리어 공사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면적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31.
반응형

오늘은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땅이나 나의 전원주택을 지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토지에 몇 평까지 집을 지울 수 있는 지 궁굼하시죠 지금부터 차근 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 평수?

제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경량목조주택의 건축 가능한 평수는?

구분 지목 대지면적/토지용도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이하)
1 대지 330./1종전용주거지역 165㎡ (50평) 330㎡(100평)

제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100평(연면적)의 건물을 짓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아래 사진을 참조 ( 대지면적 100평 )

대지멱적에 따른 건축면적 사진

 

구분 본문
목조주택(경량) 2층이하에서 선호 하는 공법으로 경제적이며 시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르면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 1대이나 연면적이 61평이상 이면  2대 입니다.
일조권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6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4항) 그러나 대부분 지자채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소 1.5m 이격을 두게 합니다.  
조경 전면부와 좌, 우측 부분은 조경 부분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공간을 찾이 합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특히 경량목조주택으로 2층으로 시공 했을 경우 60평(연면적)이내가 가장 적당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전원주택

 

1. 지목

모든 땅에 집을 짓을 없습니다. 집을 짓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어디서 확인 할까요?  

1) 일사편리  맨 아래 하단부 우측에 각 지역별 부동산 정보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일사편리

2) 지목이 대지로 허가가 나 있는 토지로 집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시스템

3)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현재 28가지나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지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순번 지목 내용
1 대지 모든 대지가 건축하는데 전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폭이  4m이상 나오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 대지도 있습니다. 꼭 설계사무실에 자문을 받고 구입 
2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짓을 수 있으나 변경하지 않고는 농가주택만 가능 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짓을 수 있으나 변경하지 않고는 농가주택만 가능 합니다. 단) 절대농지는 지목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하면 된다. 
4 과(과수원) 지목 변경을 통해 집을 짓을 수 있음
5 목(목장) 축산업 및 난오의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25년동안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고,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날로부터 “5년동안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의무 사용기간이 필수적이다. 단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6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개발행위에서 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인허가 기간이 상당하게 발생 한다.
7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로 대지와 함께 건축하기 좋은 토지이다.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2.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 세부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50%이하 100%이하
2종 전용 주거지역 50%이하 150%이하
1종 일반 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 60%이하 250%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50%이하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3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1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9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생산녹지지역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80%이하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80%이하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100%이하
농림지역 - - 20%이하 80%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 - 20%이하 80%이하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