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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땅이나 나의 전원주택을 지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토지에 몇 평까지 집을 지울 수 있는 지 궁굼하시죠 지금부터 차근 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 평수?
제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경량목조주택의 건축 가능한 평수는?
구분 | 지목 | 대지면적/토지용도 | 건폐율(50%이하) | 용적률(100%이하) |
1 | 대지 | 330.㎡/제1종전용주거지역 | 165㎡ (50평) | 330㎡(100평) |
제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100평(연면적)의 건물을 짓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아래 사진을 참조 ( 대지면적 100평 )
구분 | 본문 |
목조주택(경량) | 2층이하에서 선호 하는 공법으로 경제적이며 시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
주차장 | 주차장법에 따르면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 1대이나 연면적이 61평이상 이면 2대 입니다. |
일조권 |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6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4항) 그러나 대부분 지자채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소 1.5m 이격을 두게 합니다. |
조경 | 전면부와 좌, 우측 부분은 조경 부분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공간을 찾이 합니다. |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특히 경량목조주택으로 2층으로 시공 했을 경우 60평(연면적)이내가 가장 적당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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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
모든 땅에 집을 짓을 없습니다. 집을 짓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어디서 확인 할까요?
1) 일사편리 맨 아래 하단부 우측에 각 지역별 부동산 정보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2) 지목이 대지로 허가가 나 있는 토지로 집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3)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현재 28가지나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지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순번 | 지목 | 내용 |
1 | 대지 | 모든 대지가 건축하는데 전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폭이 4m이상 나오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 대지도 있습니다. 꼭 설계사무실에 자문을 받고 구입 |
2 | 전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짓을 수 있으나 변경하지 않고는 농가주택만 가능 합니다. |
3 | 답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짓을 수 있으나 변경하지 않고는 농가주택만 가능 합니다. 단) 절대농지는 지목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하면 된다. |
4 | 과(과수원) | 지목 변경을 통해 집을 짓을 수 있음 |
5 | 목(목장) | 축산업 및 난오의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25년동안” 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고,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날로부터 “5년동안” 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의무 사용기간이 필수적이다. 단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
6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개발행위에서 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인허가 기간이 상당하게 발생 한다. |
7 | 잡종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로 대지와 함께 건축하기 좋은 토지이다. |
2.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 | 세부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종 전용 주거지역 | 50%이하 | 100%이하 |
2종 전용 주거지역 | 50%이하 | 150%이하 | ||
1종 일반 주거지역 | 60%이하 | 200%이하 | ||
2종 일반 주거지역 | 60%이하 | 250%이하 | ||
3종 일반 주거지역 | 50%이하 | 30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50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150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13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11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90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300%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이하 | |||
준공업지역 | 40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80%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이하 | |||
보전관리지역 | - | 20%이하 | 80%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 20%이하 | 80%이하 | |
계획관리지역 | - | 40%이하 | 100%이하 | |
농림지역 | - | - | 20%이하 | 80%이하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 | 20%이하 |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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