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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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및 인테리어 공사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면적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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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땅이나 나의 전원주택을 지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토지에 몇 평까지 집을 지울 수 있는 지 궁굼하시죠 지금부터 차근 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 평수?

제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경량목조주택의 건축 가능한 평수는?

구분 지목 대지면적/토지용도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이하)
1 대지 330./1종전용주거지역 165㎡ (50평) 330㎡(100평)

제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100평(연면적)의 건물을 짓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아래 사진을 참조 ( 대지면적 100평 )

대지멱적에 따른 건축면적 사진

 

구분 본문
목조주택(경량) 2층이하에서 선호 하는 공법으로 경제적이며 시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르면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 1대이나 연면적이 61평이상 이면  2대 입니다.
일조권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6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4항) 그러나 대부분 지자채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소 1.5m 이격을 두게 합니다.  
조경 전면부와 좌, 우측 부분은 조경 부분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공간을 찾이 합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대지 100평을 구입 했을 때 특히 경량목조주택으로 2층으로 시공 했을 경우 60평(연면적)이내가 가장 적당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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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1. 지목

모든 땅에 집을 짓을 없습니다. 집을 짓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어디서 확인 할까요?  

1) 일사편리  맨 아래 하단부 우측에 각 지역별 부동산 정보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일사편리

2) 지목이 대지로 허가가 나 있는 토지로 집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시스템

3)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현재 28가지나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지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순번 지목 내용
1 대지 모든 대지가 건축하는데 전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폭이  4m이상 나오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 대지도 있습니다. 꼭 설계사무실에 자문을 받고 구입 
2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짓을 수 있으나 변경하지 않고는 농가주택만 가능 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짓을 수 있으나 변경하지 않고는 농가주택만 가능 합니다. 단) 절대농지는 지목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하면 된다. 
4 과(과수원) 지목 변경을 통해 집을 짓을 수 있음
5 목(목장) 축산업 및 난오의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25년동안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고,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날로부터 “5년동안지목변경이나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의무 사용기간이 필수적이다. 단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6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개발행위에서 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인허가 기간이 상당하게 발생 한다.
7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로 대지와 함께 건축하기 좋은 토지이다.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2.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 세부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50%이하 100%이하
2종 전용 주거지역 50%이하 150%이하
1종 일반 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 60%이하 250%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50%이하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3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1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9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생산녹지지역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80%이하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80%이하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100%이하
농림지역 - - 20%이하 80%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 - 20%이하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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