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시공 관련 업체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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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및 인테리어 공사

전원주택 시공 관련 업체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by 행복을 꿈꾸는 자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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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짓기 전에 외주를 할 지 직접시공(60평까지) 할 지 선택 해야 한다. 나의 전원주택을 건설업체에게 외주를 줄 경우 최소 이것만은 확인 하자

 

 

 

전원주택

1. 종합건설면허

(1) 건설산업기본법  4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4.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핵심 POINT
1. 건축 연면적 200㎡ (60평) 초과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한다.
2.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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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이행보증증권

(1) 하자이행보증증권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에 입주 후 기쁨도 잠시 화장실에 냄새가 심하게 나고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타일이 균열이 간다든가 하는 하자가 발생한다. 이런경우 시공사가 빨리 빨리 대응을 해주면 좋으련만 다른 공사 핑계로 시간을 끌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다. 이런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두었다면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하자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에 첨부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1~2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

 

(2) 수급인의 담보책임 ( 전원주택 AS기간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하자담보기간
실내건축 1년
토공 2년
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석공사·조적 2년
창호설치 1년
지붕 3년
판금 1년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보일러 설치 1년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2년
온실설치 2년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병원

 

 

3.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확인

(1) 건설사에 공사를 외주를 하는 경우

종합건설 면허가 있다면 산재보험을 가입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요즘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처리는 크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산재 사고가 발생 하여 인부가 사망 하였다면 산재보험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민사적 추가 손해배상을 책임 지는 보험입니다. 이두부분 가입 되어 있다면 그나마 유족들과 보상 문제를 해결 하기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 해야 하나?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회사는 대형건설사가 아닌 관계로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사진

 

(2) 개인이 직접 공사(신축)를 하는 경우

보통 건설관계는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의 형태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건축주가 내돈으로 내가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작업중 근로자(일용직) 다쳤을 때 산재보험 처리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2018년 07월01일 개정된 산재법 시행령에는 건설면허가 있든 없는 간에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의 책임이있고 산채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은 공사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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