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는 주거용, 사무용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며 잡종지는 지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잡종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가격대라면 어떤 지목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대지와 잡종지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
1. 대지와 잡종지 뜻 2. 잡종지의 장점 3. 잡종지의 개발부담금 (1)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부과 (2) 잡종지의 형질변경 |
1. 대지와 잡종지 뜻
구분 | 대지 | 잡종지 |
내용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지목 | 대지로 주거용, 사무용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 지목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이며 잡종지에 주택을 지으면 지목이 ‘대’로 변경되며 |
2. 잡종지의 장점
대지는 주택과 사무실 등만을 건축할 수 있는데 비해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아 다양한 건축 행위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지와 잡종지의 차이를 크게 늦길 수 없지만 특히 사업자가 보유한 잡종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의 의도에 맞는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잡종지가 대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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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종지의 개발부담금
(1)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부과
잡종지라는 지목에서 어떠한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9호 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될 수 있으며, 대법원도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개발부담금부과제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잡종지에서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잡종지의 형질변경
처음부터 주유소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거나 잡종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건축하여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여지가 없지만, 여러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잡종지의 매력만 믿고 토지를 확보해 두었다가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잡종지도 적합한 용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판단이 될 것이다.
오늘은 토지의 지목과 관련한 대지와 잡종지 차이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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