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비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간혹 지인과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거래만 한 경우 대여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1) 차입금 총액 (2)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만기일 및 변제 장소 (4) 변제일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2. 차용증과 관련한 기타
(1)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 없이 사치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은 한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2)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1)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송금 했을 경우
거래 내역서만으로 송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얼마를 빌려 주었으며 ,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은행 거래 내역서와 내용 증며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3) 차용증을 분실 했을 경우
돈을 빌려 주는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대신 증인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주었다는 증거 이자를 받은 내역 등 확보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판에 상당히 유리하다.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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