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016년 기준으로 2.1명으로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을 넘었다. 하루에 적어도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에 달하는 이혼율로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인구의 숫자를 고려하면 한국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1. 결혼 유지 조건
(1) 일방적 희생은 나에게 독이 된다.
결혼 생활에서 희생은 상호적인 것이며 한 사람의 너무 과도한 희생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다
연인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아 이 부분만 고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연인 배우자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만 낸다.
(3) 충돌을 피하지 않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이 적은 연인 관계일수록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과 충돌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낸다. 항상 싸움을 피곤해하거나,, 갈등을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등과 충돌을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키며 차후 일시에 폭발하여 더 불행을 이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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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관 관련된 이야기
(1) 남편의 빚을 부인 대신 갚을 의무?
민법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생활비 , 주택구입비 , 교육비 등으로 어느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면 상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혼 방법?
현행법상 이혼하는 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가 있다. 부부가 갈라서기로 합의했을 때는 협의이혼,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서로 상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면 된다.
(3) 협의이혼은 서로 도장만 찍으면 이혼 인가요?
그렇지 않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도장을 찍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1~3개월 후로 협의이혼 확인 기일을 정해주는데 이때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 뒤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
(4) 협의이혼이 오래 걸리는 이유?
2008년부터 도입된 숙려기간 때문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5) 이혼 전력을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가 나오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개인의 결혼, 이혼에 관한 사항 전부가 나타난다.
(6) 이혼소송은 아무나, 어떤 이유로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판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 재판상 이혼사유?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또는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 생사가 3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기타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8) 배우자가 잘못이 더 큰데도 오히려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내가 이혼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하지만 서류접수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 상대의 잘못이 이혼사유가 된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9) 이혼소송 중인데 양쪽 다 이혼을 원하고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는 재산 문제나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잘 합의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법원의 이혼조정에 응해서 종결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 이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이혼사유?
한두 건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수백 건 수천 건이 되고 연인 간에 주고받을 만한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이혼사유가 된다.
(11) 장기간 별거는 이혼사유로 볼 수 있나요?
별거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중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했을 때는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나갔다거나 폭력을 피해 잠시 대피했다거나 한쪽의 강요로 나갔다면 이혼사유가 아니다.
(12) 고부간의 갈등, 장모와 사위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단순한 갈등 정도로는 안되고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때는 가능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거나 낙태를 강요한 경우, 장모가 사위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엔 이혼사유가 된다.
(13) 성적 불만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성적 교섭 의무도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성적 불능은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단기간 성적 접촉 단절,, 치료나 대화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잠자리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부부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다.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15)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16) 위자료 금액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 이혼 경위,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가 정하게 된다. 통상 1천만 원~5천만 원 선이다. 수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7)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는 이혼할 때 누구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혼인파탄 책임과 무관하게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다.
(18)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법원은 통상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액을 합산하고 5:5, 7:3과 같은 식으로 부부 양쪽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1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에게는 재산분할이 불리하지 않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산 중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한 판결이 60%를 넘었다. 결혼생활이 길수록 여성의 몫도 늘어나고,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에서 비중을 높게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20)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자녀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누가 아이를 키울지(친권자, 양육자 결정),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양육비 지급),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를 결정해야 한다.
(21)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르나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이다. 친권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22) 이혼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 뒤에 부조하는 2차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를 보장해야 하는 1차적 의무이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23) 양육비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판례를 보면 보통 자녀 1명당 매달 30~100만 원선이 일반적이고, 많게는 100~200만 원이 되기도 한다.
오늘은 이혼을 준비하기 전 이것 만은 알고 하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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