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바다,산림,육상,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파쇄업등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 . 시설 . 장비 . 기술인력등에 대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골재채취업의 종류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법인 | 개인 | 시설·장비 | 규격 | ||
1. 수중골재 채취업 | 10억원 | 20억원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 -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나) 로더 1대 이상 |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
다) 굴착기 1대 이상 |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
라) 쇄석기 또는 선별기 1대 이상 | 쇄석기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선별기 처리능력 시간당 50톤 이상 | ||||
2. 바다골재 채취업 | 15억원 | 30억원 | 가)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 |
나) 골재운반선 1척 이상 | - | ||||
다) 로더 1대 이상 |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
라) 굴착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 굴착기는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
마) 제염시설 1식 | - | ||||
바)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 | ||||
사) 접안시설 및 야적장 | - | ||||
3. 산림골재 채취업 | 10억원 | 20억원 | 가) 쇄석시설 1식 이상 |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 |
나) 로더 1대 이상 |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
다) 굴착기 1대 이상 |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
라) 천공기 1대 이상 | 무한궤도식 | ||||
4. 육상골재 채취업 | 3억원 | 6억원 | 가) 로더 1대 이상 |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
나) 굴착기 1대 이상 |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
다) 선별기 1대 이상 | 처리능력 시간당 50톤 이상 | ||||
5. 골재선별 ·파쇄업 | 1억원 | 2억원 | 가) 쇄석시설 1식 이상 |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 |
나) 로더 1대 이상 |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
다) 굴착기 1대 이상 |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
6.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3억원 | 6억원 | 가) 로더 1대 이상 |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 |
나) 굴착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
다) 제염시설 1식 | |||||
라)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 | ||||
마)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 |
2. 비고
(1)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시설·장비
가.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장비는 그와 같은 등급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마.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규격 중 로더 및 굴착기의 버킷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사. 선별기에는 살수설비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제염시설에는 적치설비(적치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폐형 구조이어야 한다), 살수설비 및 배수설비(적치설비의 배수물이 집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술인력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2) 바다골재채취선: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3) 제염시설·선별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말한다.
가) 기계 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나)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다)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라)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마)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가 접안시설에 접하지 않아 선박으로부터 바다골재를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장비기준 중 굴착기 또는 기중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바다골재의 채취 후 직접 선별·세척을 하지 않고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자에게 바다골재의 공급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중 제염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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