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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사업부진 또는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경매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본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 절차와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 절차
종류 | 기산일 | 기간 | 비고 |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법 80조, 264조 1항 | ||
미등기건물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
법 81조 3항, 4항, 82조 |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부터 | 2일 안 | 법 83조, 94조, 268조 |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 83조, 268조 |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
법 85조, 268조 | |
평가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평가기간은 2주 안) |
법 97조 1항, 268조 | |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 84조 1항, 2항,3항, 268조 |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 후 3월 안 | 법 84조 1항, 6항, 87조 3항, 268조 |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법 84조 4항 | |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안 | 법 104조, 268조 |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 법 105조 2항, 268조, 규칙 55조 | ||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칙 56조 | |
입찰기간 | 1주 이상 1월 이하 | 규칙 68조 |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 119조, 138조, 268조 |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 119조, 138조, 268조, 규칙 56조 | |
배당요구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 안 | 법 89조, 268조 | |
매각실시 | 기일입찰, 호가경매 | 매각기일 | 법 112조, 268조 | |
기간입찰 | 입찰기간종료일부터 | 2일 이상 1주일 안 | 규 68조 | |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법 117조, 268조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법 109조 1항, 268조 |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매각결정기일 | 법 109조 2항, 126조 1항, 268조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법 104조 1항, 2항, 137조 1항, 268조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법 109조 1항, 137조 1항, 268조 | |
매각부동산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 136조 2항, 268조 |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 142조 1항, 268조, 규칙 78조, 194조 |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규칙 78조, 194조 | |
매각부동산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 법 136조 1항, 268조 |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법 146조, 268조, 규칙 81조 |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법 146조, 268조 |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법 149조 1항, 268조 | ||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배당기일 | 법 149조 2항, 159조, 268조 | ||
배당조서작성 | 배당기일부터 | 3일 안 | 법 159조 4항, 268조 | |
배당액의 공탁 또는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 안 | 법 160조, 268조, 규칙 82조 |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 안 | 법 144조, 268조 | |
기록인계 |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 TIP : 채무소멸 또는 경매신청자와 합의가 되어 취하가 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이의신청를 해도 기간연장은 최소 1개월 ~ 3개월(단독주택의 경우) 정도 밖에 시간을 지연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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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순위 |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 저당권이 없는 경우 |
1 |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 ||
2 |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 ||
3 |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재민 91 -2) |
||
4 |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같은 순위의 징수금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5 |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6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 | • 조세 다음 순위의공과금 |
7 |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 •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
8 |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 있음) |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9 |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 일반채권(일반채권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오늘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과 배당순위의 원칙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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