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재석의 중지등과 관련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절차등 설명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개정 2021. 12. 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취소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 허가취소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
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
1)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토석채취중지 1개월 |
토석채취중지 2개월 |
토석채취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채석중지 1개월 |
채석중지 2개월 |
채석중지 3개월 |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 | |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
||||
1) 허가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 토석채취중지 1개월 |
토석채취중지 2개월 |
토석채취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2)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3개월 |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 | |||
마.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토석채취중지 1개월 |
토석채취중지 2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
바.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토석채취중지 1개월 |
토석채취중지 2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1개월 |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2개월 |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
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허가취소 | ||||
2)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신고한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 ||||
아.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제8호 |
토석채취중지 1개월 |
토석채취중지 2개월 |
토석채취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3. 산지관리법
오늘은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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